서비스 비용

■ 장기요양 급여비용 

장기요양등급 별로 한달(매월 1일부터 말일까지) 동안 재가급여를 이용할 수 있는 한도금액으로 방문요양 서비스는 이번 달에 이용한 만큼의 비용을 다음 달에 결제하는 방식이며, 월 한도액을 초과하여 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할 경우 초과금액은 비급여로서 전액 수급자 본인이 부담합니다.

■ 2025년 등급별 월한도액

■ 방문당 시간별 본인부담금 비용

■ 급여비용의 가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