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절차

■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65세 이상의 노인 또는 치매, 뇌혈관성 질환 등 노인성 질병이 있는 65세 미만의 자가 6개월이상 동안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워 수급자로 판정받은 경우, 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, 인지활동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건강 증진 및 생활 안정을 도모하고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주고자 시행되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■ 장기요양인정 등급 절차 

■ Step 1. 장기요양인정서 접수

■ Step 2. 공단방문 인정조사

■ Step 3. 의사소견서 제출

■ Step 4. 등급판정 및 결과통보